안녕하세요. 하루 아빠입니다. 오늘 들고온 소식은 청년희망적금인데요. 2021년 2월 21일에 출시로 많은 청년들에게 기대감을 높여주었는데요. 간단하게 청년희망적금은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신청했을 때 얼마 만큼 받을 수 있는지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적금상품인데요.
일반적으로 적금하면 얻는 이자소득비과세 +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적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적금이 가입이 된다면 우선 2년 납입 만기를 채울 시 1년차에는 2%, 2년차에는 4%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월 50만원을 납입 했을 경우 최대 36만원이라는 저축장려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아서 대략 15.4%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납입액 1200만원(24개월씩 50만원 납부) + 은행이자 62.5만원 + 이자소득세 0원 + 저축장려금 36만원 = 만기시 수령액은 1298.5만원입니다.
-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
가입은 각 11개 시중은행에서 진행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 입니다.
추가로 경남은행(2월말) 과 SC제일은행(6월말)에 추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서 신청 하실 수 있고 가입 여부는 2~3일 영업일에 따라 문자로 안내해준다고 하네요.
기간은 2월 9일(수) 부터 2월 18일(금) 까지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비하시는게 좋겠죠?
* (영업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주말제외
또한 정식 출시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내가 가입할 수 있을까?
가입여부는 사전 미리보기를 통하여 보실 수 있는데요.
1.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해당하는 자
2. 2021년 기준 총급여액이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자
3. 34세 초과하더라도 병역이행을 하였으면 최대 6년을 더 해짐
4.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음
5.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는 가입 가능 (애매하다면 은행 창구지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위 대상에 조건이 되신다면 금리면에서는 너무 좋은 적금이고 돈을 모으는 방법이니 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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