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아빠입니다. 오늘 들고 온 소식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시기에 대한 최신 정보로 들고 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9조5000억원보다 커질 전망이라는데요. 농어민, 여행업계, 의료진, 운수종사자 등 추가 지원을 위해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이 늘어난 업체에 대해서도 100만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전망인데요. 지난 1~3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분들도 지급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한번 보시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 되었고 연매출 4억에서 10억원이었던 업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해진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하며 노점상과 일용직군에도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네요.
업종 | 시설 | 금액 |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 유흥업소,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
영업금지 (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 300만원 |
일반 (경영위기) | 매출 20% 이상 감소 | 200만원 |
일반 (매출감소) | 19년 대비 20년 감소 | 100만원 |
특고, 프리샌서 | 특고, 프리랜서 직업 | 신규 100만원 / 기존 50만원 |
1차의 14조를 뛰어넘는 20조원 이상의 규모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전제조건이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전체 매출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 업종은 평균매출이 20% 감소하였으면 받을 수 있고 19년 대비 20년에 매출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1차,2차에서 지급받았으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 매출이 감소한 경우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지급 |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
관리 노점상 |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 특별근로장려금 5개월간 250만원 (부모님 실직, 폐업 대상) |
이 외에 택시기사 종사자분들이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분, 사업자가 있는 관리 노점상, 부모님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위한 지원자금도 포함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기요금 감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포함된 항목은 전기요금 감면 방안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인데요. 3개월간의 전기요금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 감면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주의사항은?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최대 2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할 경우 180%, 4개 이상 운영할 경우 200%로 최대 2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만 해당이 됨으로서 최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휴업,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따른 지원금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3월 말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3월28일 전 후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문자 메세지가 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와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이 없는 조합, 그리고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은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지원 제외대상인데요.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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