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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by 하루아빠  2021. 1. 25.

 

안녕하세요.

하루 아빠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펜데믹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1월 24일 오늘 정부가 15만 6천명에게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누가 추가 지원을 받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 코로나19 피해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됬던 소상공인 15만 6천명에게 25일부터 문자안내와 자금지원이 개시됩니다.

- 실외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여명

- 지방자치단체,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대상 5만 7천여명

- 새희망자금(2차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적은 6만5천여명

- 새희망자금(2차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천여명

 

 

 

#접수방법

-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원금을 받음

-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음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휴대폰번호가 맞아야 함

 

 

#추가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 달 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는 지차체나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확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가능

- 그 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가능

-증기부는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전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하는 방법

 

 

문자를 받으셨다면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해 주세요.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동의를 모두 동의 해주세요.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은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줄겁니다.

 

 

 

 

 

 

대상이 되시면 업체명과 대표자명, 휴대폰번호, 사업장 주소를 적어주세요.

사업장 주소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계좌번호도 휴면계좌가 아닌지 다른 계좌로 받을 건지 미리 확인 후

작성해 주세요. 

 

 

 

받으실 계좌가 맞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신청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 실패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해보세요!

 

 

여기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여건이 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링크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