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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by 하루아빠  2021. 1. 23.

 

안녕하세요

하루 아빠입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봐야겠죠?

 

#월세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급여를 받는 중이고

무주택에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냈던 세금 10%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월세 소득공제 신청대상은?

1. 연봉 7천(칠천) 만원 이하 직장인

2.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3.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함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전입신고 필수)

 

 

 

 

 

자신이 연봉이 7천 이하이고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도 하였고

큰 집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된다는 소리인가 봐요

전 해당되는 듯 ㅎㅎ

 

 

 

 

 

특히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에 다른 점은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는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월세 소득공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귀찮아해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텍스에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임대인 허락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봉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율이 12%가 되고 (90만 원 한도)

연봉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0%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연봉 5,5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50만 원 * 12달 * 12%가 되니 총 7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연봉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 미만 근로자는

50만 원 * 12달 * 10%가 되니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1.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2.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3.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셔서 위에 상단/제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가 보일 거예요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 글이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시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사항을 읽어주세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기본 인적사항을 꼼꼼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번호랑 주민등록번호

계약내용이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할 서류가 있는데 미리 준비하세요.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월세 이체 기록(본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

스캔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하고

근로소득이 꼭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서두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